사진제공 : 춘천시청(삼악산케이블카)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회칙 또는 정관에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단체 등록 회원 수는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회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