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춘천시청(의암호야경)
알림마당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23. 7. 17.(월)부터 23. 10. 31.(화)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요청드립니다. - 자원봉사활동 진행 중 출생 미신고 의심 아동 발견시 033-257-0202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